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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우인성 판사 공수처에 고발…직무유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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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단체가 6일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해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촛불행동 권오혁·구본기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우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두 공동대표는 고발장에서 우 부장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각각 쪼개어 별개 범죄로 해석해 공소시효 만료가 됐다며 무죄 판단한 데 대해 판례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며 별개의 범죄로 해석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의 원칙 에 반한다 고 비판했다. 우 부장판사가 김 씨를 주가조작 방조범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한 데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 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의무라는 것이 대부분 형사소송법 학자들의 견해 라며 이는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대법원의 판시를 무시한 판결 이라고 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를 무죄 판단한 데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김건희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화내역 등의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해당 여론조사의 목적이나 성격 등을 판단해야 한다 며 그러나 (우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자체만을 두고 이를 정당한 여론조사라는 전제 하에 계약관계만을 판단했다 고 지적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건희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이들은 법관윤리강령 제3조는 법관은 편견이나 차별 없이 공평무사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직무에 대한 성실의무,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해 재판의 적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면서 우인성은 법관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고 했다. 또 판례는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의무를 태만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고 판시했다 면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의 김건희 사건 판결은 피고발인이 법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보다 더 강한 의무를 포기한 것 이라며,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에 따라 수사할 것을 공수처에 촉구했다.  직무유기를 규정한 형법 11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고 정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오는 7일 오후 4시 대법원 앞(서초역 7번 출구)에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177차 촛불대행진 을 열고, 김 씨에 이어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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