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익명신고센터, 1년새 접수 717건...여전히 자주 발생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근무처의 상사 B씨가 자꾸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만나자는 요구를 해 부담스러웠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언행의 수위를 높여가며 급기야 신체접촉까지 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B씨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괴롭힘만 더해졌기 때문이다. 본사에도 신고를 했지만, 본사에서는 사건자체를 무마하는 것에만 급급했다.결국 A씨는 고용노동부의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했다. 센터는 사업장 실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