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0만원 해외송금 알바, 잘못하면실형선고 받는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데 해외송금 알바가 이용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광고에 ‘주의’ 수준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고액 해외 송금 알바를 가장한 광고로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꼬드겨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을 모집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올 1월부터 10월까지 일부 국내 금융회사에서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만 약 25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알바하는 사람들의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빼돌림으로써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