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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김성태-김태균 회의록 …판사는 무조건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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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문 "김성태 주가조작"을 언급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을 했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반면, "북한 간부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협동농장 자금을 요청했다"는 국정원 문건은 그대로 증거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언급된 유일한 쌍방울 내부 자료로 검찰에 제출돼 유죄 증거로 비중 있게 판결문에 기술된 이른바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에 대해 신 판사는 아무런 검증 없이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김성태 주가조작 언급 국정원 문건'에 대해 "제보자인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가 상승이나 수익금 조성 방법 등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며 "국가정보원 문건의 내용만으로 (주가 부양을 위한 송금이 아니라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언급한 쌍방울 주가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여러 주가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를 방기했고, 신 판사는 국정원의 검증만 탓하며 "주가조작이 아니라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말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문 국정원은 쌍방울의 대북사업 시작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권유로 판단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국정원에 그렇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리포액트>가 확보한 국정원 문건(2019년 8월 14일)을 보면, 국정원은 "방용철 쌍방울 대표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의 권유로 대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신진우 판사는 '방용철 문건'마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방용철 진술 외에 그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김성태 진술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나아가 판결문에 "2019년 12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에게 부탁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반면, 같은 국정원 문건이지만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선 신진우 판사는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국정원 문건(2018년 12월 3일)에 따르면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원회 부실장은 안부수 회장에게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2010년 10월말 방북시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등 여러 협력 사업을 약속했음에도 진척이 없다. 친구로서 부탁한다. 시범농장 사업을 추진해야 하니 200-300만불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신진우 판사는 "김성혜가 요청하는 자금의 성격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뇌물용이 아닌 '스마트팜 비용'으로 판단하여 (안부수가) 상부(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국정원 문건과 달리 신 판사는 '안부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국정원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특별히 따지지 않았다.   검찰에 제출된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위)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문(아래) 검찰에 제출된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위)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판결문(아래) 신진우 판사는 검찰 참고인이 임의제출한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의 내용을 이 전 부지사 판결문에 수 쪽에 걸쳐 기재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의 논리'를 만들어갔다. 그러나 국정원 문건에 까다로운 신빙성 검증 잣대를 적용한 것과 달리 이 회의록에 대해서는 따로 검증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이 회의록은 쌍방울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다른 문건과 달리 유일하게 '경기부지사는 김성태의 리더'라는 취지의 언급이 담겨 있다. 2019년 김성태 회장의 부탁을 받고 '나노스 해외 투자금 유치'를 위해 뛰었다는 김태균 씨가 김 회장에게 들은 내용을 따로 검증하지 않고 김 씨가 일방적으로 기술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회의록은 지난해 5월 갑자기 등장한 참고인 김 씨에 의해 검찰에 임의제출 되었고, 문서의 디지털 원본 파일이 없어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투자 전문가라는 김태균 씨는 "마카오, 홍콩, 도쿄 등 해외 호텔의 공용 컴퓨터에서 작업해 문서로 출력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국제 투자 전문가가 개인 노트북도 없이 다닐 수 있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머무는 해외 호텔의 공용컴퓨터에서 모두 한글 작성이 가능했다는 점도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 검찰에 갑자기 나타나 물증 제출한 김태균이 수상하다 작성자의 실체 및 작성 경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김태균-김성태 회의록'에 대해서도 신 판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문건들은 "검증이 덜 됐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하지 않고,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문건들은 검증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이번 신 판사의 1심 판결문이 '선택적 증거 판단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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