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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국회 계엄해제 결의 후 추가 병력투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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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권영빈 특검보. 2026.2.25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가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 3분이었다. 결의안 통과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차례로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통해 병력 복귀와 상황 종료를 지시한 건 3시 20분, 윤석열이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건 4시 26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건 4시 29분이다.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기까지 사이에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받고, 실제로 투입을 검토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고 경향신문이 20일 단독 보도해 눈길을 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계엄 상태를 유지하거나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은 이미 제기된 적이 있다. 두 사람 외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국회 결의안이 통과하자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때쯤 국회에 나가 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당일 오전 2시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병력을 선관위에 더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1심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군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합참이 계엄 당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전북 익산과 충북 증평에 있는 특전사 7공수여단·13공수여단에 병력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합참이 또 다른 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 등 12·3 내란 수사망 바깥에 있던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 등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합참 의장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김 전 장관이 일부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김 전 의장은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 전 의장이 추가 병력 검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종합특검은 앞선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해 그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최근 박모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사령관의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에게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 전 의장은 이를 수용해 추가 병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상황을 점검한 정황을 볼 때 김 전 의장이 실제 병력 투입 요청을 거부했는지 소환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국민들 잠들기 전에 서둘러 계엄 선포 새벽 4시에야 해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도 어이없고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자신이 계획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오후 9시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한 뒤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소집했고,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합법이었던 것처럼 꾸며내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을 뿐, 사실상 심의는 없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국무회의 전원을 소집하고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계엄 계획이) 당연히 외부에 알려졌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준비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지만, 참석이 필수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위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렀고 경제 민생 부처 장관들에게는 연락이 약간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기존의 ‘사전 계획설’을 굽히지 않았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변호인의 변론 중간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 선포를 서두른 건 국민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가 너무 늦어지면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이걸 알 수가 없으니, 국무위원들에게 빨리 선포하고 올테니 대기하라 고 했다 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미리 안건을 알려줬다면 외부에 알려지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졌을 것 이라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처음 일곱 명의 국무위원만으로 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간다는 생각을 한 적 없다 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채 모이기도 전에 계엄을 선포하러 가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일부 국무위원이 말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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