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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형, 내란 심판 이제 시작… 지귀연도 단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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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왼쪽)와 윤석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사진 편집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판결을 통해 특검 구형량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고 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년이 넘어서야 나온 이번 사법부 판단으로 인해 비로소 내란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첫걸음을 뗀 것이며, 무엇보다 수괴 윤석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반드시 그 기조를 이어받아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 등의 기능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화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이므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 라는 점을 확인했다 면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415일이 지나서야 사법부의 판결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연하고 기다리던 판결 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판부는 12·3 내란을 전후해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국민 저항권 계몽적 계엄 운운 등 극우세력의 망상적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나, 지난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 이후 달라진 시대상과 국가적 위상 등을 감안해도 더 이상 과거의 내란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며 그러면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 특별검사 측의 구형량보다도 훨씬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권력자들의 친위쿠데타를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부응하는 것 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12·3 내란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사회에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깊이 남겼다. 극우세력의 망상적, 음모론적 주장이 SNS 등지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으며 제1야당 국민의힘 또한 여전히 이들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하고도 확실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일당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도 이러한 단호한 처벌 기조가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한다 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그것만이 지난 시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 이라며 이제 시민의 눈과 귀는 지귀연 재판부에게로 향하고 있다 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 임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확인한 첫 사례로, 내란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이 있음을 공표한 사건 이라며 우리는 이번 유죄 판결을 환영하고, 재판부가 윤석열·김용현 등 내란 핵심 책임자들에게도 신속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고 전했다. 또 이번 판결은 권력 남용 사태를 예방해야 할 국무총리의 의무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임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유혈 충돌이 없었기에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 는 윤석열과 김용현 측의 주장은 어떠한 타당성도 없는 억지 선동임이 확인됐다 면서 무엇보다 특검의 구형량을 상회하는 엄중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시민들의 엄중한 처벌 요구에 마침내 법원이 응답했다고 볼 수 있다 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2월 예정된 윤석열 내란 수괴의 선고 공판에서도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본보기 삼아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 이라며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과 대통령 경호실, 국무위원 등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서 유의미한 선고가 내려질 때 비로소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 실현될 수 있다. 사법부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 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은 사법 정의 선언 이라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던 반국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귀결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덕수는 국정 운영 2인자로서 윤석열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우기는커녕 내란의 주역으로 가담했다. 그자는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고, 사후에는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범죄를 은폐했다 면서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내란에 봉사한 자에게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 징역 23년은 그가 저지른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비하면 결코 무겁지 않다 고 단언했다. 나아가 노동자와 시민을 적대시하며 헌정을 중단시키려 했던 자에게 관용이란 있을 수 없다. 이번 선고는 시작일 뿐 이라며 내란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사유화해 내란을 획책하고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수괴와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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