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고려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은… [start-up]
[스타트업 리걸클리닉]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이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다수 창업자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지원대출 및 창업지원사업의 도움을 받더라도 사업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인허가,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을 집행하다 보면 초기자본이 금세 소진되곤 합니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막히거나 수익창출이 늦어질 경우 대표자는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개인 명의로 카드론, 사금융 등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그와 같은 임시처방에도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 ‘재도전을 위한 후퇴, 법인파산을 고려하라’=일부 유명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위기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하나 잠적하는 등의 야반도주” 일화를 심심치 않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 입장에서 연체로 인한 금융기관의 독촉과 암울한 미래로 인해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정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는 가지만, 채권자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융기관 또는 추심업체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실적·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고, 회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