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심 이혼소송 승소...재산분할 141억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 혼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자녀 친권 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를 부여했다. 면접 횟수도 월 2회로 늘었다.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의 86억원에서 141억 1천3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