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퇴직연금 손실 나면 수수료 전액 면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퇴직연금 수수료 전면 개편안을 신한은행에 우선 적용한다. 신한금융그룹은 7월 1일부터 신한은행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최대 70% 감면하고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개인형 퇴직연금(IRP) 관련해서는 계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연도 수수료를 면제한다. 청년 우대로 만 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 수수료는 20% 감면한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 시 운용, 자산관리수수료는 최대 20% 내린다. 연금방식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기간 운용관리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