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동물에 잔인한 학대장면황후의 품격관계자 징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 및 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 장면을 방송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결국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후의 품격'에 대해 심의했다.'황후의 품격'은 지난 1월 여성의 화상상처를 긁어내거나 여성을 채찍으로 때리고 고문하는 장면, 앵무새 꼬리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바 있다. 또 해당 장면이 포함된 회차를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기도 했다.이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