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차...의결권 행사 의무공시 확대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국내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증가했지만, 주주제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전체 안건 반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상위 30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이 공개되는 비율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의무 공시하는 주체의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역을 분석한 보고서 ‘한국 스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