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재인가 사항인가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니 재인가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A)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인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3항).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