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정사 초유의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첫 사법 판단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해 역사를 퇴보시킨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님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입법부의 불법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윤석열이 세 번째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은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는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징역 30년, 전직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에게 징역 18년, 전직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징역 12년, 전직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징역 10년, 전직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직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과 전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