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손실 배상 30~65% 결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 사례에 대해 30~65% 수준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이 실제 은행과 투자자간 자율배상 협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서 발생한 홍콩ELS 손실 건 중 대표사례 1건 씩 선정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이번 분조위에서 금감원은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우선 금감원은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