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토론회 4탄망분리 감독규정 대안은…” [start-up]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김병욱 의원과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4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
수천만 명에 이르는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100만 명 이상 이용자 개인 정보를 보유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망분리 도입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망분리가 업무망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강도 높은 보안 통제 방식으로 고객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정보통신망법 망분리 규정보다 더 강도 높은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고강도 망분리 규정은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리적 망분리는 특수 분야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민간 분야에선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고강도 규제다. 전자금융업자는 이런 물리적 망분리 규정 탓에 설비 구축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