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하고 언론 바로 세우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이하 ‘80년해언협’)가 24일로 결성 40주년을 맞이합니다.
80년대 민주화와 언론자유운동의 불씨가 되다
‘80년해언협’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야만적 탄압에 검열반대와 제작거부로 맞서다가 강제해직된 전국의 언론인들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1984년 3월 24일 결성한 단체입니다. 고(故) 김태홍 선생(80년 5월 당시 한국기자협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30여명의 해직기자들이 발기인으로 나선 ‘80년해언협’은 창립선언문에서 “모든 분야의 민주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언론 현실은 사실보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매우 심각한 사태에 처해 있으며, 국민 사이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통박했습니다.
‘80년해언협’은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 아래 질식하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쟁취를 위한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엄혹했던 동토(凍土)에 민주화와 언론자유운동을 점화시켰습니다.
‘80년해언협’을 밑돌로 1984년 12월 ‘민주언론운동협의회(언협)’가 결성되었고, 이는 범시민운동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특히 ‘80년해언협’과 1974년 자유언론실천 선언을 이유로 강제해직되었던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투위(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언론인들이 함께한 ‘언협’은 1986년 9월 기관지인 <말>지(誌)를 통해 전두환 정권의 ‘언론보도지침’을 폭로함으로써 이듬해 6월 민주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7일 서울 충무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명춘 조사3국장(왼쪽)이 언론통폐합 집행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0.1.7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주의 후퇴와 참담한 언론 현실
‘80년해언협’ 결성 40주년을 맞은 오늘 이 나라의 현실은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민주주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퇴행하고 있고, 언론 현실은 40년 전보다도 악화된 듯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줄곧 자유와 법치를 내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자유’, ‘재벌의 권리를 확장하는 반면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는 자유’, ‘검찰 권력을 핵심으로 기득권 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유’, ‘자유언론을 겁박하고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자유’ 등으로 왜곡되었습니다. 공정성 형평성 없는 검찰권 남용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가짜 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급속한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가 이달 초 발표한 자유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권 채 2년도 안되어 세계 17위에서 47위로 추락했습니다, 민주주의 상위국에서 독재전환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으로부터 언론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오늘의 언론 현실은 참담합니다. 40년 전 ‘80년해언협’ 선언문이 통박했던 것처럼 ‘사실보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언론 불신이 극도에 달한’ 상황입니다.
제 4부로서 언론의 우선적 역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입니다. 또한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다양한 여론을 균형 있고 공정하게 수렴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을 통해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주요 기능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 우리 언론은 권력과 영합하여 여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세력 간 증오와 적대를 부추겨 사회 전체를 ‘준(準)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언론 현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 대해 언론인 출신인 우리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표기에 앞장설 것
‘80년해언협’은 1989년 이래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역대 정부에 공식 청원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연대했던 80년 언론투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공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33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서야 비로소 해직언론인을 포함한 제8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8차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0년해언협’은 8차 보상법에 의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단체로서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5.18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명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여전히 5.18광주정신을 훼멸하는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결코 늦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80년해언협’은 어느덧 다수 회원이 70〜80대 고령에 이르렀으나 40년 전의 반독재 민주, 자유언론 투쟁의 초심은 잃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회복, 언론개혁을 위해 민주시민, 언론·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24년 3월 24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