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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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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아모레퍼시픽 그룹과 그 계열사인 코스비전에 대해 각각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750억원의 정기예금을 코스비전에 담보로 제공했고, 이 담보 덕분에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었다.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하 아모레G)이 2가지 특면에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모레G이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아모레G의 담보 제공으로 산은으로부터 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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