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사기사건 586 기업가 이철상 사건 진실은 [뉴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 휴대폰 업체인 VK모바일로 이름을 높였던 이철상 제이제이모터스 대표가 전기차 보조금 관련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1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사건과 관련해 이철상에게 징역 4년과 40억 6853만 원 추징을 선고했고, 2025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형이 확정됐다.
제이제이모터스 회사 로고
사건의 개요는 이러하다. 전기차 수입제조사인 제이제이모터스(현 비바모빌리티, 대표 이철상)가 국내에 보급한 전기승합차(모델명 VBUS60)에 대해 검찰은 ▲전기차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배터리가 탈착된 불완전한 차를 완성차인 것으로 기망하여 차량을 등록하고, ▲명의 대여자를 통해 판매 위장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의 핵심, ‘깡통차’와 ‘바지구매자’
검찰이 기소한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배터리가 없는 전기승합차를 운행가능한 완성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속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구매 의사가 없는 ‘바지구매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총 74대에 달하는 보조금으로 40억 6852만원(대당 5498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깡통차’와 허위 계약서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철상의 주장은 다르다. 배터리가 모두 있었다는 점을 배터리 수입 송금자료, 국내 검사업체 자료, 배터리안전인증서, 차량과 조립을 맡은 회사의 작업일지 등으로 입증했다. VBUS60에 장착된 배터리는 중국에서 제조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배터리다. 당연히 수입 관련 서류와 중국으로의 송금 내역이 모두 확인된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은 있다. 제이제이모터스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2020년 12월 시점에 코로나 영향으로 배터리 수입이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완성차는 24대뿐이고 나머지는 분리된 상태이므로 유죄라고 주장했다. 물론 나머지 차량도 배터리가 수입된 즉시 배터리가 장착돼 고객에 인도됐고, 정상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이처럼 검찰의 주장과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찰의 주장처럼 보조금 편취를 목적으로 이철상이 사기를 친 것이라면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피해자는 보조금을 지급한 대구시일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자신들이 이철상에게 ‘속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구시가 1심 재판부에 보낸 사실조회서를 보면 이 대목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1심 재판부가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VBUS60의 수입 과정에서 배터리가 분리되어 별도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제이제이모터스 등에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 고발을 한 적이 없으며, 향후에 할 계획도 없음”을 확인해주었다. 결국 대구시는 속은 사실도 없고, 피해를 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과연 피해자가 없는 사기가 성립될 수 있을까.
제이제이모터스는 2020년 10월 한국숲유치원협회와 대구사립유치원연합회, 대구시어린이집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 전기통학차량 보급에 적극 나섰다. 대구시 역시 전기차 선도도시를 목표로 제이제이모터스와의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사진은 유치원 통학 차량으로 운행 중인 제이제이모터스의 전기승합자동차 VBUS60 (제이제이모터스 제공)
전기차 보조금 편취 혐의, 하지만 피해자가 어디에도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차량 구매자일 것이다. 이들에게 차량이 양도되지 않았거나 배터리가 없는 깡통차가 전달됐다면 당연히 사기가 맞다. 하지만 차량은 고객에게 모두 전달됐고, 다른 사유로 고장 수리된 차량 말고는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철상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말인가.
이철상이 배터리가 없는 깡통차로 사기를 쳤다는 검찰의 주장이 무리한 점은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처리 지침에서도 확인된다. 보조금 제도는 지자체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정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전기승합차와 관련된 환경부 지침의 핵심은 간단하다. 차량의 실물이 아직 없어도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보조금의 최대 70%까지 선지급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허술한 예외 규정이 아니다. 중소 전기차 수입제조사가 초기 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작과 조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금을 먼저 지원해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설계다. 그런데도 이철상 사건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전제가 사실상 무시된 것이다.
다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지구매자’ 문제를 살펴보자. 검찰의 주장처럼 명의도용은 범죄행위다. 실제 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보조금 수령을 위해 명의도용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철상 사건에서도 중간에 구매 의사를 취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명의도용의 문제로 몰아갔다. VBUS60은 15인승 승합차라 유치원, 캠핑카, 렌트카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매계약을 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의 경우 1인 1대로 보조금 신청이 제한되지만 법인은 수량에 제한이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렌트카 업체에서 구매한 건을 모두 명의대여로 단정해 기소했다.
제이제이모터스가 생산한 VBUS60은 15인승 승합차라 유치원, 캠핑카, 렌트카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구매계약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제이제이모터스 제공)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이상한 사기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별개로 이철상의 ‘사기’에서 내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연 이철상이 사기를 쳐서 편취한 돈이 어디로 갔나 하는 점이다. 사기꾼들은 남을 속여서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은닉하거나 착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게 사기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철상에게는 그 어떤 횡령 혐의도 없었고, 탈탈 털어도 드러난 비자금이 없었다. 40억이 넘은 돈을 편취했다지만 그 돈은 모두 회사로 들어갔다. 40억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수입대금, 임직원 급여, 기타 운영 경비로 모두 지출됐다.
보조금 제도는 구매자에게 지원을 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판매자에게 이익이 곧바로 돌아오는 형식이 아니다.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해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쓰면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당시 대구시의 보조금(대당 5498만원)은 차량 원가(약 6160만원)보다 적은,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판매관리와 AS비용까지 고려하면 대당 약 17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보조금이 환경부와 지자체 합산 9000만원이 넘는 서울 등에 VBUS60을 팔면 오히려 이익이었다. 그런데도 이철상은 보조금이 가장 적은 대구시와 협력했다. 장차 대구를 ‘전기차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본인의 포부 때문이었다.
제이제이모터스가 2020년 세무당국에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수십억 원 흑자에 유동성 문제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 수입제조사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도 단순히 보조금 편취를 목적으로 사기를 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망해가는 기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제이제이모터스는 보조금을 편취해서라도 회사를 살려야 하는 그런 상태가 절대 아니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철상을 사기죄로 몰아갔고, 법원은 어떤 근거로 중형을 선고했을까?
2021년 9월에 제이제이모터스가 출시한 전기화물차 비바는 단종된 다마스의 부활로 큰 관심을 끌었다. (제이제이모터스 제공)
경쟁업체 대표의 제보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기획 표적 수사
이철상 사건은 2023년 9월에 제보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제이제이모터스와 경쟁 관계였던 전기자동차 수입제조업체의 대표였다. 제보자가 경쟁 차종인 VBUS60을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찰에 제보한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제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곳은 서울의 관악경찰서였다.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제이제이모터스와 사건 관련인, 참고인들이 대부분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관악경찰서는 제보자의 거주지라는 점에서 사건이 대구의 관할 경찰서로 이첩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수사는 관악경찰서에서 그대로 진행됐다. 중요 참고인들은 법정에서 수사가 대단히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증언하기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있다. 제보자의 신고가 있던 때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보조금 카르텔’에 대한 표적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관련으로 대출을 받은 시공업자 300여 명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했다. 사업 실행용 소요자금 대출 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게 혐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망신주기가 목적이었다.
전기차 보조금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때 등장한 게 이철상에 대한 제보였다. 경찰과 검찰에서 기획 표적 수사가 들어간 것은 당연했다. 관악경찰서 수사관은 이철상 사건 수사에 공을 세운 덕분인지 수사가 마무리된 뒤 특진했다. 제보자 역시 제보의 대가로 포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철상 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사람도 조선일보 기자였다. 그는 이전부터 이철상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여러 차례 해 논란이 됐던 기자다. 경쟁업체의 제보를 바탕으로 검경과 언론이 하나로 뭉쳐 이철상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것이다.
환경부의 보조금 지침조차 무시한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법리를 근거로 이철상의 유죄를 인정했을까? 재판부가 내세운 유죄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전기차 보조금은 장차 완성될 예정인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전기차에 대한 사후적 보상이며, ▲보조금 신청 시점에 위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후 차량이 완성되거나 운행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전제한 조건은 훼손된 것으로 평가되며, ▲명시적 허위 진술이나 서류 위조가 없더라도 전체 구조가 정책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였다면 구조적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의 논리는 앞서 설명한 환경부의 지침과 충돌한다. 또한 개인적 편취 의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 재정과 정책 신뢰 침해를 기준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피해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도 국가 정책을 침해했으니 사기라는 논리다. 이야말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재판부가 놓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에 대한 차이점이다. 전기차의 배터리는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과 같지 않다. 엔진 없는 차량은 말 그대로 깡통이지만 배터리는 탈부착이 가능하다.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깡통으로 볼 수는 없다. 충전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기차의 배터리는 연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배터리 장착 여부를 핵심 논점으로 파악했고, 결국 실형과 함께 거액을 추징하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제이제이모터스는 2021년 4월 22일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전기차 시험업무협조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전기차 사업 구상을 본격화했다. (제이제이모터스 제공)
뒤늦게 이철상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사람들
이철상 사건의 전후 과정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을 중심으로 그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이는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이다. 유희숙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이철상 사건이 전형적인 사기범죄가 아니라 정책 제도 오인형 경제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철상 대표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패할 자유 보장, 실패자 차별 철폐, 동일 조건이라면 실패 경험자를 우대하겠다고 밝히셨죠. 저는 이러한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이 이철상 대표라고 봅니다. 이철상 대표의 경우 국가 기관의 정책 제도에 대한 통일된 인식의 부재로 사기죄가 된 경우입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환경부의 지침이나 대구시의 사실관계 조회를 좀 더 꼼꼼하게 다루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사리사욕을 위해 저지른 범죄라고 볼 수 없기에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부합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철상 대표의 억울함을 적극 알려 나갈 생각입니다.”
특별사면 추진은 이철상 대표가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기업경영자, 사업가로서 이철상 대표의 검증된 능력을 우리 경제의 도약과 성장에 다시 쓰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유 회장의 호소에 적극 화답한 이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다. 안진걸 소장은 이철상 사건의 본질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또 하나의 조작사건”으로 본다.
왜 또 이철상인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대협 활동을 한 586세대의 대표적인 혁신기업가 이철상은 예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표적이 됐죠. 이번 사건은 휴대폰 제조업체인 VK모바일 대표로 승승장구하다 이명박 정부 때 보조금 사기로 철퇴를 맞은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재심을 청구해야 할 사건입니다.”
안진걸 소장은 25일 저녁 안진걸TV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의 또 하나의 조작사건! 혁신기업가 이철상은 왜 감옥에 있나?’라는 제목으로 이철상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보수 정권 때마다 먹잇감이 된 혁신 기업가의 마지막 호소
이철상 대표와 함께 전대협 활동을 했던 지인들도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대협 5기(1991년) 당시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신상수 헤리티크제주 대표는 학생운동 출신, 586 출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아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철상의 진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서 우선 많은 사람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으려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상은 면회를 간 내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정부 보조금을 떼먹고 ‘깡통차’를 판매한 사기꾼으로 취급받는 게 정말 억울하다. 하지만 그보다 나 때문에 우리 세대가 욕먹을까 더 두렵다. 내가 억울한 건 혼자 감내하면 되지만 우리 세대가 ‘사기꾼 이철상’으로 인해 욕먹는 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의 억울함보다 전대협 세대, 586 세대가 자기 때문에 욕먹을까 두렵다는 이철상. 나는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이다. 이철상은 전대협 세대, 586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표적이 되었고, 더 많은 억울함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철상에게 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유는 단순하지만 명확하다. 누구든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로 본다면 이철상 사건의 피해자는 정부도, 대구시도 아니다. 차량 구매자도 아니다. 유일한 피해자가 있다면 바로 이철상이다. 이것이 이철상 사건의 본질이 아닐까.
1991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서총련 의장, 전대협 5기 의장 권한대행을 지낸 이철상 제이제이모터스 대표는 2000년대 초반 VK모바일 신화를 통해 한국 벤처기업을 대표했던 인물 중 하나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586 대표 벤처기업가, 이철상
1991년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서총련 의장, 전대협 5기 의장 권한대행을 지낸 이철상은 한때 한국 벤처기업을 대표했던 인물 중 하나다. 운동권 활동을 정리하고 1997년 벤처사업에 뛰어든 그는 휴대폰 배터리 사업에서 시작해 VK모바일을 창업하고 본격적인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내 최초로 초슬림 휴대폰을 개발한 VK모바일은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LG전자·팬택에 이어 4위 업체로 거론될 만큼 급성장했고, 3억 달러 수출탑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잘 나가는 회사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과 국고보조금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큰 위기를 맞았고, 먼지털이식 수사에 이철상 대표도 구속되고 말았다. 3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국고보조금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지만, 이미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후 이철상 대표는 장기간 사업 재기를 모색했고, 2018년 제이제이모터스를 창립하면서 전기차 사업 분야에 뛰어들었다. 제이제이모터스는 중국에서 검증된 차량을 기반으로 상용 전기차 조립과 배터리 시스템, 전동화 장치를 국산품으로 교체·조립하는 사업 모델을 모색했다.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전기차 사업도 구상했지만, 이 대표가 다시 구속되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안영민 시민기자 yman120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