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에 엇갈린 네 개의 시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전 정무비서(33)에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안 전 지사가 위력을 사용해 김 전 비서의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