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국헌문란 내란죄 인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정사 초유의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이뤄진 첫 사법 판단이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해 역사를 퇴보시킨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점을 감안하면 법정 최고형 수준의 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과 폭동 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 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 고 판단했다.
아울러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폭언행위 공고, 국회 봉쇄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며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안을 해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 라며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고 질타했다.
이어 (내란죄로 인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들을 실제로 수행한 군인, 경찰관,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다.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 며 다수의 공직자들이 모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며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 정도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현재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윤석열이 세 번째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은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는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징역 30년, 전직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에게 징역 18년, 전직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징역 12년, 전직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에게 징역 10년, 전직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직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과 전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은 각각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