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재개발 숨통 튼삼환도봉아파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 외관. / 사진 = 무궁화신탁.
[데일리임팩트 권해솜 기자] 준공업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던 서울시 도봉구의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돼 준공업지역 재건축이 쉬워진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기부체납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완화되기 내용이 포함됐다.
지어진지 37년이 된 삼환도봉아파트의 경우 처럼 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단지는 30년이 넘는 노후 단지가 대부분이지만 도정법상 용적률이 250%에 그쳐 재건축이 쉽지 않았다.
삼화도봉아파트는 1987년 10월 4개 동이 들어선 단지로 전용 74~84㎡ 총 660세대 규모다.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던 중앙난방을 채택해 모듈러(조립식) 방식으로 집을 지었으나 현 상황과 맞지 않아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재건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밀안전진단 통과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차 적정성 검토도 서울지역에서 유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