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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마트·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적발시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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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 적발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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