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시장 연결돼야 면제”…영국, CBAM 부담 연 8억파운드 전망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영국과의 탄소시장 연계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이산화탄소 부담금에서 영국을 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각) EU 기후 정책 총괄 집행위원의 입장을 인용해, CBAM은 면제에 일체 예외를 두지 않으며, 우회 전략 시도에 대해서도 EU 역내 국가와의 경쟁력을 고려해 대응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BAM은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 관세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수입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EU 탄소시장(EU ETS)과 연동된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다.
영국과 EU의 탄소시장과 연계되기 전까지는 CBAM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EU는 전했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탄소시장 연계 전까지 ‘예외 없다’…EU, 영국 CBAM 면제 거부
영국 산업계는 양측 간 탄소시장 연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EU의 CBAM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보프케 후크스트라 EU 기후 집행위원은 영국의 탄소시장이 EU의 탄소시장과 연계되기 전까지는 탄소국경 부담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누구도 면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두 탄소시장이 완전히 연계되는 순간, 그 시점에는 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여지를 남겼다. 탄소시장이 연계되면 영국 제품이 이미 영국 ETS에서 탄소가격을 부담하게 되므로, EU가 CBAM으로 ‘이중 부담’을 부과할 필요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EU 당국자들에 따르면 해당 연계 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영국 정부는 EU의 CBAM 부담금이 자국 산업에 연간 8억파운드(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CBAM ‘우회 차단’도 강화…기본배출계수 적용 검토
한편 EU는 이번 개편안에서 해외 기업의 ‘우회 전략’을 차단하는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집행위는 외국 기업이 배출량을 축소 신고하거나, 저탄소 제품만 EU로 수출하고 고탄소 제품은 다른 시장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CBAM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이 배출량을 과소 보고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해 EU가 일괄적으로 ‘기본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경우 해당 국가 제품의 CBAM 부담금은 자동으로 더 높아진다. 후크스트라는 EU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더도 덜도 아닌, EU 기업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탄소 비용과 동일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CBAM 도입 이후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은 해당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자국 내 탄소가격제 도입 또는 확대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핀센트 메이슨스의 토티스 코트소니스 파트너는 이들 국가의 행동 변화 자체가 CBAM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CBAM은 내년 1월부터 철강과 시멘트 등을 포함한 역내 수입품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한다. 다만 기업들은 2026년 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한 CBAM 인증서를 2027년 9월까지 구매해 EU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