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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대형 은행들, NZBA 잇따라 탈퇴... 금융업계 기후대응의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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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가의 주요 은행들이 글로벌 금융 클럽인 넷제로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웰스파고(Wells Fargo), 씨티그룹(Citigroup),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이미 탈퇴했고,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도 곧 같은 전철을 밟는다.  이는 파리협약 탈퇴를 구상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시기가 다가오면서 ESG나 기후대응에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인 정치적 압력이 증가한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로 NZBA 비서국의 사라 케밋(Sarah Kemmitt) 책임자에 따르면, '정치 환경'을 이유로 미국 은행이 탈퇴를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 시각) 전했다.   상징성 있던  NZBA, 회원 탈퇴에 따른 실효성 논란 NZBA는 2021년 COP26에서 출범한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Zero, GFANZ)'의 하위조직으로, 본래 거대 금융업계 연합 중에서도 은행 부문이 기후 목표에 부합하도록 금융 흐름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지침에 따라 자발적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했어야 하는 회원사의 일부가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면서, NZBA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NZBA는 금융업계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과 소위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로서 상징성이 있었으나, 최근 월가 금융사들의 탈퇴는 이러한 넷제로 전환을 위한 금융업계 집단적 의지로서의 상징성에까지 타격을 입힌 셈이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비즈니스 법 교수인 질 피시(Jill Fisch)는 "NZBA 가입이 '실질적인 기후 영향'보다는 '미덕 과시(virtue signaling)'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이유다. 한편 NZBA를 비롯한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 금융업계 연합의 총괄조직인 GFANZ는 최근 2일 발표를 통해, 특정 이니셔티브나 협약에 속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민간 자본을 동원하는 등 자금 조달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의지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의 기후대응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NZBA를 탈퇴한 미국의 은행들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이니셔티브와의 협력이 여전히 수월해질 전망이다.  물론 그만큼 NZBA의 역할과 실효성은 더욱 약화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월가의 은행은 NZBA를 탈퇴하면서도 "탄소중립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NZBA와 노선이 달라질 것을 암시했다. 월가의 은행이 단순히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형식적 행동을 취하면서 여전히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힘쓸지, 아니면 그동안의 화석연료 산업 투자를 더욱 공공연하게 하기 위함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제적 연합 이니셔티브를 탈퇴한 미국의 금융업계가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유럽의 금융사와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 Chatgpt 이미지 생성   미국은 탈퇴, 유럽은 지속 - 무엇이 다른가? 미국 은행들이 탈퇴하는 가운데 더 엄격한 기후 규제를 받고 있는 유럽 은행들은 NZBA에 잔류하겠다는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ING그룹,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등은 NZBA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시장이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에 의존하는 규모가 애초에 크지 않은 점도 있지만, 미국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해 얻을 단기적 수익보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을 줄 거라는 시장 신뢰가 있다는 점이 크다. 또한 유럽에서는 탄소중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강력한 규제가 따른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유럽의 은행은 지속가능금융공사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에 따라 기후와 관련한 중대성 이슈를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한편 뉴욕환경옹호단(Environmental Advocates NY) 등 일부 환경단체가 은행들에게 기후행동을 강제할 규제 도입이 필요다하고 주장하는 배경이 된다. 바네사 파얀스 터너(Vanessa Fajans-Turner) 사무국장은 "은행 스스로는 기후 행동을 강제할 수 없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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