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취업규칙 변경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명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10일 미디어SR에 격월 단위로 지급해왔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현대모비스는 홀수달에는 기본급만 짝수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 여기에 설과 추석, 하계휴가 50% 정기상여를 포함해 연 750%의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현대모비스 직원에 따르면 사측은 상여금 월 단위 지급을 위해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아둔 상태다.현대모비스는 앞서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시정 명령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