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4.23.
1.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본격 시행
성평등가족부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공 중심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는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전문 돌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인력에게 장관 명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공공 아이돌봄센터 소속 인력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고, 민간 돌봄인력에 대한 공적 관리체계는 미비했다.
앞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아이돌봄사는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활동할 수 있어 이용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양성교육 수료 후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를 거쳐 자격증이 발급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함께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기관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 인력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간 돌봄시장 전반의 관리 수준이 제고되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격전담팀(1577-9386)과 care.idolbom.go.kr 를 참고하면 된다.
2. 숲·바다·습지로 탄소 줄인다…탄소흡수원 확충 해법 한자리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23일 여수 신라스테이(여수 수정동 소재)에서 산림·해양·습지 등 자연이 온실가스(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탄소흡수원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을 계기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공공·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육상과 해양을 아우르는 분야별 탄소흡수원 정책 및 연구 성과가 공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육상 생태계의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과 시사점을, 해양수산부는 블루카본 정책 동향 및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산림청은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정책과 유휴부지 조림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소개한다. 블루카본은 염생식물(갈대, 칠면초 등), 해초류(잘피) 등 해양·연안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이어지는 참가자 토론에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탄소흡수원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 연계와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