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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상민 항소심 7년→9년 죄책에 견줘 1심 가벼웠다

이상민 항소심 7년→9년 죄책에 견줘 1심 가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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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1심의 징역 7년형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열어 죄책에 견줘 1심의 판단이 가벼웠다며 형량을 2년 늘려 언도했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1심 때의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전달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내란 행위에 가담했고,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 도중에 위증을 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전 장관이 항소심까지 법적 책임을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를 계속 보였다고 질타했다.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은 이런 재판부의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어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이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지위·권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최후의 순간에는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겠다고 선택했다 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증한 행위의 위법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당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거나 예비하진 않은 점, 단전·단수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점, 내란의 폭동 행위에 관여한 부분이 크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언급했다. 다만 피고인의 경력과 범죄의 성격을 보면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렸으며, 이러한 지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10여분간 독대하며 협의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1심 징역 23년형에서 15년형으로 8년을 줄였는데 이 전 장관은 오히려 2년이 늘어난 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판결문들을 꼼꼼히 검토해봐야 충실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 사령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 등 민감한 군사 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계엄 내란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재작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재차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내란 사건의 본류 에 해당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에서 심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 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 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 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건희 여사가 관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듯 이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 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 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며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 고 질타했다. 명씨에 대해선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행을 장기간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 고 질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지난달 28일 피고인 배우자(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는 본 사건과 쟁점이 동일하다 며 피고인 역시 무죄 라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전달은 명씨의 영업 방식에 불과했으며, 피고인 부부는 명씨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 받는 수많은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 이라며 그 어디에도 피고인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없다 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며 다분히 정치적인 소추 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 여사를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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