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권이 있는 건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 미군이 이래라 저래라 판정관?
주한미군이 우리의 주권 사안인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에 시비를 걸고 있다. 이는 명백한 주권침해이자 주권침탈체제를 지속시키겠다는 식민지 총독수준의 발언이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지난 12일, 이른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건 충족의 판정관은 미군이라는 주장이자, 전환”의 시기도 미군이 결정하겠다는 거다. 이에 대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대응은 아직 없다.
조건은 (1)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2)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3)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가 기둥이다.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미군의 군사역량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해야 안심하고 전작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며, 한반도를 비롯해 그 영역이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이른바 역내 안보 환경”이 미국이 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논지다. 불가능한 걸 내걸고 있다. 영구적인 전작권 소유” 의지를 밝힌 셈이다.
8월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7공병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제11공병대대 등이 참여했다. 2025.8.27. 연합뉴스
주권발동에 미국이 규정하는 조건”이 있다니
무엇보다도 주권 사안에 대해 외세가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예적 상황에 놓인 한국을 (기한도 없는) 일정한 경과를 거친 뒤(in due course)” 독립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전승국 패권체제의 지침이나 다름이 없다. 독립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주권자 인민의 고유한 독자적 권한이자 존엄한 권력이다. 이걸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형태만 바꾼 식민지 체제 유지의 제국주의 기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는 자신들이 점령, 식민지로 삼은 필리핀의 경우를 봐도 한국의 신탁통치는 40~50년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쏟아낸 장본인이다. 이 역사는 지금껏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들이 판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수준이 되어야 주권을 돌려주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게 어디 주권인가? 식민통치권이 되는 것이지 않은가.
주한미군은 그 기본위상이 이로써 식민지 점령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 주한미군을 일본군으로 대체해 생각해보면 답은 분명해진다. 보이지 않는 식민지”의 비통한 현실이다. 아직 군사주권의 독자성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지로 일본군이 주둔군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면 그런 상황의 한국은 어떤 나라로 규정될 것인가. 김석범의 에서 나오는 구절 하나, 해방 후 일본의 후임자 미국이 왔다”는 탄식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시대의 분노다.
일개 주한미군사령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고”
브런슨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원하지만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의지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되지도 않을 걸 자꾸 거론하지 말고 애초 될 걸 바라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목표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논지다.
따라서 전작권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구조 안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자, 한국의 독자적인 주권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내보냈다고 봐야 한다. 일개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래도 괜찮은가?
이 사안을 다룰 때 우선 전작권 회수”, 또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전작권은 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군통수권자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이는 회수 내지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국가 자신의 단독적 발동 권한이며 본질적으로 주권에 귀속되어 있는 주권자 국민의 권리다. 전작권 독자발동”이 맞은 용어다.
전작권 발동”, 일방적이고 독자적인 천명으로 집행해야
따라서 주권을 협의 내지 협상 또는 외국 군대의 지침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면 그건 주권국가가 아니라 식민지체제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동맹의 차원을 넘는 주권침해로 규정해야 옳고, 다른 나라가 판정관이 되는 조건 충족 여부를 넘어 독자적 천명으로 끝날 사안이다. 주권국가의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월 모일 전작권 발동권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에 귀속됨을 일방적으로 천명하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군사동맹이 주권을 넘긴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동맹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 구성되는 종주(從主)체제”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이를 거부해야 하며, 그에 기초한 주권행사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기초적 원론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있다면 미국의 허락이 주권발동의 원칙이 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국민주권 정부”로서 면이 서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미군은 내란 수사과정에서 우리 기지인 오산공군 기지 출입통제권을 일방적으로 발동했으며 DMZ 지역 출입통제도 이른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미군 지휘체계를 통해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염두에 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정의지도 문제삼는 정치적 내정간섭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판국이다. 이 나라의 운명을 일개 미군 사령관 하나가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은 이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격파의 대상이다.
이런 주한미군, 계속 필요한가? 주권발동해 브런슨 퇴출시켜야
윤석열의 내란은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엄중히 검증해야 한다. 군사주권이 미군에게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대를 움직인 윤석열 내란세력과 주한미군의 관계는 당연히 따져봐야 하는 대상이다. 내란 수사로 압수수색이 된 오산공군기지 출입통제를 미군이 한 까닭도 주권침해와 함께 외환유치죄 진상을 밝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제기는 우리의 지난 역사적 경험으로만 봐도 타당하다.
대통령의 대선공약까지 제동을 걸고, 주권사안인 전작권에 조건 시비를 하면서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는 주한미군의 지휘자는 이 땅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사령관의 존재와 발언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따른 것임은 숙지의 사실이다. 그건 전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지옥의 수렁”이다.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면 주권 상실의 지속상태는 물론이고 전쟁의 불길이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주권도 못챙기는 판에, 남이 벌이는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동맹관계 고려, 외교적 관계 운운, 군사적 민감성 운운 따위의 말은 걷어치워야 한다. 주권자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을 내정간섭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이는 엄중한 주권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