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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47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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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판매해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절반의 책임을 인정하고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잘못 배당한 주식을 내다 판 직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직원 13인은 47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6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해야 하는데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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