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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내란의 보루 광장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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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국민 청원이 만 6일 만에 10만을 돌파했다. 지금 현재 12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다른 청원들과 달리 조희대 탄핵 청원은 초기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거부하면서 청원은 빠른 시일 안에 10만을 돌파했다. 왜 조희대 탄핵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사퇴할 때까지 왜 국민이 요구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은,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사법부가 또아리를 뜬 뱀처럼 또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는 ‘특권층’이 있다.  국민에겐 깃털같은 잘못도 단죄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죄는 침묵으로 묵과합니까? 9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에서 한 참가자는 이렇게 외쳤다. ‘초코파이 재판’이 있다. 초코파이(450원), 커스터드(600원)을 ‘훔쳤다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와 유사하게, 한 시민은 전시관 냉장고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1천 원 상당)을 훔쳤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도 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 12개를 훔쳤다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법 앞에 서민들은 가혹하게 처벌받아 왔다.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 많았다.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한 특권도 있다. 바로 대한민국 특권층, 검찰과 판사다. 이들은 아무리 극한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 한번 ‘검찰 서클(circle)’, ‘판사 서클’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헌법 제11조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가 이행되는 국가가 맞는가.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지귀연 판사도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윤석열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았음에도 말이다. 제보자도 등장했고 사진도 이미 전국민에게 공개됐음에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 법원의 행태는 안하무인. 국민무시. 국민혐오적 태도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다. 그러니 사법부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선택적 기소와 선택적 처벌. 검찰과 판사가 누려온 특권. 검찰청 해체에 이어 이제는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조희대의 정치개입은 ‘사법내란’이다. 내란 옹호도 형법 상 내란죄에 해당된다. 내란 예비 음모, 선전 선동 모두 내란죄다. 조희대는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내란세력의 부활을 도모했다. 조희대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3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스스로 재판을 직접 컨트롤하기 위해 이 사건을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그리고 불과 9일 만인 5월 1일 파기환송을 했다. 실제 원래 의도는 ‘파기자판’이었을 것이다. 본인이 직접 이 사건을 다루고 싶어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출마를 막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파기자판을 해야 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전원합의체의 판사들은 차마 ‘파기자판’을 할 수 없었다. 만약 ‘파기자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한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음으로써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이끌어냈을 것이다. 결국 법을 활용한 내란세력의 부활인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파기환송에 그쳤다. 그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회를 노렸다. 파기환송 직후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당일 곧바로 형사7부에 배당하고 집행관 송달을 촉탁하였다. 공판기일을 2주 후인 5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초특급이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은 어마어마했다. 300여 개 시민사회 단체와 원내 야 5당이 참여한 가 출범해 ‘조희대 사퇴’를 촉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5월 3일 시작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규탄 백만인 서명운동은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힌 서울고등법원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 명백하게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 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상식적 판단이었다. 결국 조희대의 ‘사법내란’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다른 판사들이 호응해주지 않으면서 마무리된 셈이다. 마치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지만, 국회로 달려간 국민들의 저항에 군인들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서 내란이 실패한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세력은 부활을 꿈꾸고 있다.  사법부는 김용현과 노상원 등 내란세력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내란세력에 대한 재판이 소극적이다. 그리고 재판을 거부해온 윤석열에 대해 ‘강제구인’이 가능함에도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국민은 내란세력의 확실한 심판을 위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요구했다. 더 이상 현재의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사법부의 미진한 태도로 내란세력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세력의 즉각적 부활’이다. 내란수괴인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이 명확하게 내란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불법계엄’이 내란이 아니었다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윤석열 동조 여론이 형성되면서 내란세력은 부활할 수 있다. 계엄령을 합리화하고 합법화하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다시 정치적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재집권하게 될 것이고 재집권한 국민의힘이 야당, 예산 등의 사소한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우리를 또다시 군사독재를 경험할 수 있다.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개입을 했음에도 청문회조차 거부하는 조희대가 통솔하는 사법부가 내란청산에 앞장설 수 있을까. 마지막 남은 사법내란의 보루 다. 조희대사법부는 ‘법’ 기술을 교묘히 활용하여 내란세력 부활을 꿈꾸고 제2의 내란 발생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국민이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광장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의 주인은 국민이다. 내란세력의 최후보루를 제압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은 내란세력의 부활을 목도할 것이다.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 링크(10.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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