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지배구조 규범 개정…70세 넘어도 임기 보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하나금융그룹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일부 조건에 한해 만 70세 이상 이사의 재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단행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함영주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 2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이를 최근 공시했다.
이번 규범 개정을 통해 하나금융은 ‘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해당 임기 이후’다. 기존 규범에서는 해당 부분이 ‘해당일 이후’로 명시돼있었다. 만 70세가 도래한 이사의 경우, 70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