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되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개정안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나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현행 성범죄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경우 10년이며 특수강간의 경우 15년, 특수강도강간의 경우 25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