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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엑손모빌ㆍ선코어 기후소송 다룬다...유사소송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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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엑손모빌(NYSE: XOM)과 선코어 에너지(TSE: SU)가 제기한 기후 관련 손해배상 소송 기각 요청을 심리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정유업계와 콜로라도 주 볼더시 간의 공방에서 정유업체들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및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주 법원이 에너지 소송을 다룰 수 있느냐는 문제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각 주 법원의 에너지 소송 진행을 허용할 경우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 60여 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엑손모빌(NYSE: XOM)과 선코어 에너지(TSE: SU)가 제기한 기후 관련 손해배상 소송 기각 요청을 심리하기로 했다. /챗gpt 생성이미지   연방법이냐, 주법이냐”… 관할권 다툼이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기후변화 책임을 주(州)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애초 사건은 콜로라도 주의 볼더시·카운티가 엑손모빌과 선코어에너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볼더시측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왜곡해 왔다고 주장한다. 2018년 제기된 소장에서 볼더는 엑손모빌과 캐나다 기업 선코어가 화석연료 판매로 이익을 거두면서도 기후위험을 은폐했다 고 적시했다. 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프라 복구, 환경 훼손, 재난 대응, 공중보건 비용 등 과거 및 미래 비용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은 두 회사가 소비자 보호조항을 비롯한 콜로라도 주 법률은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런 브로켓 볼더 시장은 지역사회는 기후변화 비용을 직접 감당하고 있다”며 콜로라도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엑손모빌과 선코어에너지는 에너지 문제는 주 단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다. 에너지나 기후 문제는 연방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기업들은 볼더의 소송이 연방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정책은 연방 차원의 사안인데, 각 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다.   엑손모빌 대변인은 기후 정책은 파편화된 주 법원 소송을 통해 정해져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5년 5월,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엑손모빌과 선코어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초유의 소송은 9명의 대법원 판사 손에 넘겨지게 됐다.   전국 60여건 소송…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 지지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제기된 약 60건에 달하는 유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여러 주와 지방정부는 석유·가스 기업을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9개월간의 회기 동안 변론을 듣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기업들의 상고 허가 여부를 놓고 심의를 진행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하와이주 호놀룰루시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선오코(Sunoco, NYSE: SUN) 등 석유기업들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19개 주가 민주당 소속 5개 주를 상대로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려던 이례적인 시도 역시 기각했다.  지난 2023년 연방대법원은 기업 측에 유리한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는 석유 기업들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로 인해 주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게 됐으나, 소송을 제기한 관할 구역들이 승소를 위해 주법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기후변화 책임을 둘러싼 미국 사법체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방 차원의 정책 문제로 볼지, 주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을지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지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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