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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부터 제품여권까지…EU 환경규제, 수출기업 ‘증명 전쟁’으로
[환경]
EU 환경규제의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PPWR), 과불화합물(PFAS), 재생원료, 에코디자인규정(ESPR), 디지털제품 여권(DPP) 등 주요 EU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한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전략 세미나는 ▲류하나 KTR 수석연구원 ▲문상권 한국바이오화학산업협회 부회장 ▲손은호 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 ▲전형석 UL Solutions 부문장 ▲이한결 에코앤파트너스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8월 12일까지는 유해물질 증빙이 핵심”…PPWR 대응은 포장 데이터부터 전문가들은 EU 환경규제 대응의 첫걸음은 증빙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상권 한국바이오화학산업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이미 보유한 규격서·사양서 등 기존 자료를 EU 요구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도 유사한 문서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를 유럽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하나 KTR 수석연구원은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조항에 맞춰 기술문서(TD)와 자기적합성선언서(DoC)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유해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포장재는 4대 중금속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식품 접촉 포장재는 과불화합물(PFAS) 기준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 제품은 대부분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를 증명할 시험성적서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서 작성의 출발점은 포장 데이터 정리다. 류하나 수석연구원은 판매·그룹·운송포장을 구분하고 재고 관리 단위(SKU)로 포장 데이터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 자료가 TD와 DoC 작성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류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이 포장재 식별 표시도 놓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매포장에는 제품 식별 정보가 이미 들어간 경우가 많지만, 그룹포장이나 운송포장에는 제조자 정보나 식별 정보가 빠진 경우가 있다 고 말했다.   PFAS·재생원료·DPP 대응 고려사항…유예기간·검증 시점 살펴야 전문가들은 규제 대응 과정에서 기업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핵심 고려사항들을 제시했다. 손은호 한국화학연구원 센터장은 PFAS 규제에서 산업별 유예기간을 살펴보고 대응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손 센터장은 PFAS는 1만종이 넘는 물질군인데도 하나의 범주로 묶여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공정에서 식각·세정 등에 쓰이는 PFAS처럼 현재로서는 성능을 대체할 물질이 마땅치 않은 분야는 긴 유예기간이 논의되는 반면, 디스플레이와 렌즈에 쓰이는 코팅·필름은 상대적으로 짧은 유예기간이 거론된다. 손 센터장은 대체 물질이 있으면 유예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PFAS 사용 여부뿐 아니라 왜 이 물질이 필요한지, 다른 물질로 바꾸면 비용이나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재생원료 대응에서는 원료 구분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전형석 UL솔루션스 부문장은 재생소재 사용은 품질, 유해물질, 추적성까지 함께 검증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소비 후 재활용 원료(PCR)인지, 공정 중 발생한 산업 후 재활용 원료(PIR)인지 구분해야 하고, 재처리 여부와 공급망 추적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검증 취득 시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전 부문장은 세부 위임법과 시행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인증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며  규제와 고객사의 요구를 함께 보고 검증 취득 시점을 정해야 한다 고 부연했다.  ESPR 대응에서는 먼저 자사 제품이 우선 적용 품목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섬유,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철강, 알루미늄 등이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철강은 에코디자인 기준 마련이 가장 먼저 논의되는 품목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화장품, 세제, 완구, 화학제품 등은 이번 우선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8년에 다시 검토될 수 있다 고 말했다. DPP 대응에서는 완제품 기업인지 협력사인지에 따라 준비할 사항이 달라진다. 이 대표는 협력사라고 해서 DPP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완제품 제조사가 DPP를 구현하는 주체가 되고, 협력사는 완제품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보고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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