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설 연휴 전에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영건설 CI. / 사진 = 태영건설 제공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태영건설이 공사 현장 미지급 노무비를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공사 현장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의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25일 53억원을 상봉동 청년주택 현장 등 노무비 지급이 시급한 현장에 1차로 지급했다. 오는 31일에 277억원을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향후 노임 문제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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