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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10억달러 이상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PFAS·물류창고 규제 9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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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뉴욕주 상원이 기업 기후공시 의무화와 유해화학물질 규제 강화 등 환경규제 9건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며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입법 패키지에는 매출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이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후공시법을 비롯해, 이커머스 물류창고 대기오염 관리 법안, 생활용품 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뉴욕주 상원은 이번 법안 패키지가 연방정부 차원의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매출 10억달러 이상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화 환경규제 9건을 한꺼번에 통과시킨 뉴욕주 상원/New York State Senate 이번 법안 패키지의 핵심은  매출 10억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공시법(Climate Corporate Data Accountability Act∙S9072A)이다. 법안은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직전 회계연도 매출이 10억달러를 넘는 기업을 공시 대상으로 규정했다.  공시범위는 직접 배출(스코프1), 전력·열 구매 등 간접배출(스코프2), 그리고 공급망 간접 배출(스코프3)까지 모두 포함한다.특히 스코프3 배출의 경우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 출장, 직원 이동, 판매 제품의 사용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을 공시 범위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사업장 배출량만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보다 폭넓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뉴욕주 환경보전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업들은 2027년부터 스코프1,2 배출을 먼저 공개하고 2028년부터 공급망 배출까지 포함해 연례 공시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공시된 배출량 데이터는 독립된 제3자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스코프 1,2배출은 2027년부터 제한적 검증을 적용하고, 2031년부터는 합리적 검증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스코프 3 배출 데이터에 대한 검증 여부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했다. 기업이 이미 다른 지역이나 국제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보고서를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고, 기존 공시 체계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커머스 물류창고 규제·PFAS 금지까지…환경법 대거 통과 이번 패키지에는 기후공시법 외에도 생활환경과 산업현장 전반을 겨냥한 규제 법안들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대형 물류창고 허가제 도입 ▲PFAS 함유 소비재 판매 금지 ▲PFAS 배출 가능 산업시설·하수처리장 검사 및 결과 공개 ▲디젤 배출가스 제어장치 무력화 금지 ▲대규모 사업 환경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 참여 강화 ▲납 오염 기준 강화 ▲벤젠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식수 및 PFAS 오염 정화 재원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법안은 이커머스 물류창고 규제다.  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물류창고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자는 트럭 운행으로 인해 연방 대기오염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물류창고 운영을 평가하는 점수제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물류창고 운영사가 전기차를 도입하거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트럭 이동을 줄일 수 있는 대체 운송방안을 마련하면 환경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PFAS 규제도 강화된다. 법안은 2028년부터 PFAS가 첨가된 소비재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은 페인트, 카펫, 조리도구, 세정제, 치실 등이 포함됐다. 제조사는 제품에 PFAS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적합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시설에 대해 매 분기마다 PFAS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뉴욕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납 오염 기준을 연방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 벤젠·포름알데히드·염화비닐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기질 기준을 신설하고, 주 정부 차원에서 해당 오염물질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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