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완화,집입장벽 낮춘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추었던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영업활동 실적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율 50% 이상,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 시 각각 비율 30% 이상을 인증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요건을 각각 30%와 20%로 낮췄다.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그 밖에도 고용부는 이전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총 노무비가 50% 이상이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