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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노동자로 허위 등록...사회복지법인도 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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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리유치원의 민낯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직원이 자신의 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6360만원을 착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 이사장도 법인계좌를 사적용도로 사용했으며, 관할 구청에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의 지난해 목적사업인 장애인 후원 금액은 단 500만원이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 마포구에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용역사업단 실장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조사 결과, 이 법인 실장은 자신의 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15개월 간 336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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