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유화학·구리·항공사 탄소배출 보고 의무 전면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석유화학 공장, 구리 제련소, 항공사 등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각) 중국 생태환경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2만6000톤 이상인 기업에 지난해 배출량 데이터를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공지에 따르면, 의무 보고 대상에는 석유화학, 구리 제련, 항공사뿐 아니라 화학, 유리, 제지 산업도 포함됐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2027년까지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적용 범위를 새로운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이에 대한 사전 단계에 해당된다.
중국이 석유화학 공장, 구리 제련소, 항공사 등 고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 제미나이 생성이미지
발전소 중심 탄소시장, 철강·알루미늄 이어 추가 확대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앞으로 적용 범위를 화학공업, 석유화학, 민간항공, 제지 등 산업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해 2027년에는 주요 배출 업종 전반을 포괄할 예정이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전력 외에도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의 8대 이산화탄소 고배출 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무상 할당을 줄이고 유상할당을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산업이 추가되면서 기존 발전소에만 국한되었던 시장 범위가 넓어졌다. 환경부는 이들 산업의 2025년 배출권 할당량을 4월 10일까지 배정할 예정이며, 발전소에 대한 배출권 배정은 6월 말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2021년 출범한 국가 탄소 시장은 정부의 기후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 정부는 2030년 말 이전에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35년까지 최대 1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3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가격은 낮아도 처벌은 무겁게”… 단속 강화 신호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확대 배경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있다.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수입제품 간의 탄소배출 비용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해 수입제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인증서 구매 비용은 EU 배출권 거래제(ETS)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어 EU와 수입 원산지 간의 배출권 가격 차이가 클수록 커진다.
현재 EU CBAM이 적용되는 대상 업종은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의 6개 제품군이다. 전환기간(2023~2025년)에는 보고 의무만 적용되지만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가 본격화된다. 중국은 기업이 거래제를 통해 탄소 가격을 내게 함으로써 CBAM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고, 기업이 탄소집약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은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 공급에 관대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은 유럽 수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2025년 국가 탄소 배출권 평균 가격은 톤당 약 73위안(약 1만52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이는 EU 배출권 가격인 톤당 65유로(약 9만6000원)와 큰 격차를 보인다.
가격은 낮지만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북서부 닝샤 지역의 한 열병합 발전소는 연말까지 탄소배출 허가를 받지 못해 4억2400만위안(약 88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이는 미발급된 허가증 기준 가격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의 탄소 정책은 ‘저가·광범위 참여’에서 ‘정밀 관리·강력 단속’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화학과 비철금속, 항공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 본격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국 제조업 전반의 비용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