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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왜곡죄보다 배심제와 참심제가 더 효과적이다

법왜곡죄보다 배심제와 참심제가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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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법왜곡 유인, 어떻게 봉쇄할 것인가? 지난 3월과 5월, 우리 국민은 사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조롱하는 장면을 목격하며 경악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막기 위해 기상천외한 논리로 구속기한 법을 왜곡한 지귀연 부장판사, 그리고 이재명 대선후보를 축출하기 위해 재판절차 법을 비틀어버린 조희대 대법원장. 이들의 행태는 사실상 사법내란과 다르지 않았다. 국민과 정치권은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떨었으나 말로 규탄하는 것을 넘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제2의 지귀연과 조희대를 막기 위해 최근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이다. 판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누군가를 해치거나 봐주면 피해당사자나 일반시민들이 속만 부글부글 끓일 게 아니라 문제의 판사를 고소, 고발해서 수사와 처벌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고대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이 부패한 판사의 가죽을 벗겨 재판석에 깔았다는 전설처럼, 법을 사유화한 판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법감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최소한 판사의 경각심과 책임감은 다소 높아질 게 틀림없다.   지귀연 판사(왼쪽)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편집 입법례도 적지 않다. 독일이 제일 유명하지만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세르비아 등도 유사입법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선언적 효과 이상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우선 단순한 오판과 고의적 왜곡을 가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판사의 고의와 중과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동료판사의 판결에 법왜곡죄를 들이댈 판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독일에서도 동독체제 청산과정에서 문제된 반인륜적 판결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을 뿐이다. 나는 위헌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입법취지가 뚜렷하고 입법목적이 타당하며 형사처벌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혹자는 법의 자의적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명확성이 결여된다며 위헌논란을 제기하지만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법문은 아주 많고 불가피하다. 대체로 해석을 통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게 마련이다. 위헌시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반면 부작용 우려는 커 그러나 법왜곡죄가 과연 제2의 조희대, 지귀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가? 유감스럽게도 나는 회의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런 반면 부작용은 클 수 있어서다. 실효성이 없는 법은 강력한 유혹 앞에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반면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사법현실과 정치현실에서 법왜곡죄는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정치 세력이나 악성 민원인들이 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하다. 나쁜 정권이나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양심적 판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판사 길들이기에 나설 때, 법왜곡죄는 날카로운 흉기로 바뀔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악용가능성이 내장된 법은 여건만 갖춰지면 반드시 악용되게 마련이다. 더욱이 악용사례가 쌓이면 그 자체로 부정적 통념을 만들어내며 없느니만 못한 법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법왜곡죄는 이런 운명을 피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법왜곡죄가 아니더라도 판사의 법왜곡을 막을 수 있는 전통적인 장치가 없진 않다. 판사의 법왜곡은 대체로 상급심에 의해 걸러지고 누가 봐도 고의과실이 뚜렷하면 탄핵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 위협에 비해 부작용이 없고 효과적인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실효성이 약한 처벌 위협보다 더 강력한 법왜곡 예방수단은 판사의 사실심리와 법리해석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다. 배심원이나 참심원으로 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눈으로 보며 함께 일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빗나가는 판사의 손목을 재판이 진행되는 실시간으로 잡을 수 있다. 시민 배심제와 전문가 참심제의 전면 도입이 이래서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판사가 밀실에서 법전과 판례를 독점할 때 판사의 법왜곡 가능성이 싹튼다. 그러나 법정에 시민 배심원과 전문가 참심원이 함께 앉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판사는 더 이상 난해한 법률 용어 뒤에 숨어 일방적으로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다. 상식적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판결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판사의 독단과 전횡이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밀실의 법 기술자가 광장의 정의로운 재판관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법왜곡죄라는 사후약방문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법개혁의 판을 키워라. 시민의 사법참여를 활성화하여 판사의 법 독점 구조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판사의 법왜곡 공간을 원천 봉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법개혁이다. 기억하자. 권력에 대한 감시는 권력에 대한 참여에 비례한다. 이제부터라도 판사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사법독점 시대를 끝내고 시민이 주인 되는 사법참여 시대를 활짝 열자. 이때 비로소 제2의 지귀연과 조희대가 시나브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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