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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섬유 폐기물 분리 비용 생산자 부담…음식물 쓰레기는 40%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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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산림벌채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품 거래를 근절시키기위해, 유럽의회 의원들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EU에 제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 픽사베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유럽 전역에서 섬유 및 음식물 폐기물 방지 및 감소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유럽 환경 미디어 유랙티브를 비롯한 다수의 매체가 보도했다. 514개의 찬성표를 얻은 이번 개정안은 섬유와 음식물 두 가지 주요 폐기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분리수거, 재활용 시 생산자가 비용 부담해야 하는 섬유 폐기물 EU 집행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섬유 소비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식량, 주택, 운송 부문에 이은 네 번째로 크다.  섬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 항공편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다. 또한 유럽인들은 매년 평균 약 11kg의 섬유 폐기물을 만드는데, 이 중 87%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이에 지난 2022년 유럽 위원회는 디자인, 라벨링, 정보 요구 사항, 공급망, 재사용 및 생산자책임제도(EPR)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섬유 부문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개정안은 유럽 회원국이 2025년 1월 1일까지 재사용,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섬유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새로운 규정은 가죽, 합성 가죽, 고무, 가죽 재료를 포함하는 제품을 비롯해 의류 및 액세서리, 담요, 침구, 커튼, 모자, 신발, 매트리스, 카펫 등을 별도로 분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제안한 안나 잘레프스카(Anna Zalewska) 유럽의회 의원은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도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생산자책임제도(EPR)는 개정된 지침이 발효된 후 18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는 30개월 후 시행을 제안했었다.    음식물 쓰레기, 2030년까지 가구당 40% 줄여야 유럽의회는 2030년 말까지 식품 가공 및 제조 분야에서 최소 20%, 소매, 케이터링, 식품 서비스 및 가정 분야에서 1인당 40%를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픽사베이 음식물 쓰레기는 농식품 가치 사슬에서 비효율성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식품이 폐기되면 자원이 낭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2020년 EU에서 발생한 58.5미터톤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252미터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의회는 EU 국가들에게 생산, 가공, 제조, 무역 및 유통 수준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소 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레스토랑, 케이터링 서비스 및 가정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에 강조된 조치에는 외부 결함이 있는 ‘못생긴’ 과일과 채소의 홍보, 보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스마트한 포장, 유통기한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라벨링,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기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의회는 2030년 말까지 구속력 있는 음식물 폐기물 감축 목표를 내놓았다. 식품 가공 및 제조 분야에서 최소 20%(기존 10%), 소매, 케이터링, 식품 서비스 및 가정 분야에서 1인당 40%(기존 30%)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2035년에 각각 최소 30%와 50%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이 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동의해야 하며, 이후 이 입장은 6월 유럽 선거 이후 취임할 새 의회에 의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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