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직영점 긍정 94%...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 잔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가맹점주들은 최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체감하고 있지만 오너리스크 배상책임제 인지도 제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공유 의무 강화 등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29일 공정위는 지난해 9~11월 중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등 20개 가맹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