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의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1등급(우수)에서 5등급(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만약,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 이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두 저축은행이 받은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정도로 악화된 금융사에 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다.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조치로 분류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의 일시적 건전성 지표 악화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라온과 안국에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