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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백기 든 트럼프 행정부… 해상풍력 중단 항소 취하

백기 든 트럼프 행정부… 해상풍력 중단 항소 취하
[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프로젝트의 신규 승인을 동결하려던 법정 다툼에서 결국 물러섰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각) 풍력 프로젝트 심사 중단 조치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미 제1순회항소법원이 내무부의 항소 종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규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2025년 12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첫날 내린 ‘풍력 동결령’ 법원에 제동…18개 주 압박에 항소 취하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첫날 내린 행정명령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육상·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승인과 허가 심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명령에 따라 신규 풍력 개발 심사를 멈췄다. 이에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17개 주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 18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들은 심사를 중단하면 전력 공급과 에너지 수요 대응에 차질이 생기고, 지역 경제를 위한 투자도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025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정조치라고 판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풍력 프로젝트의 신규 승인을 동결한 지 10개월이 넘었으나 종합평가가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 등을 이유로 풍력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종합평가를 진행 중이었으나, 소송 과정에서도 이 조사를 언제 마치고 허가를 재개할지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풍력 개발사들이 적시에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행정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번에 내무부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 민주당 성향의 주정부들은 이를 재생에너지 정책의 승리로 평가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뉴욕 풍력 프로젝트가 일자리를 만들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법원이 불법적인 명령으로부터 주정부가 해상풍력 인프라에 쏟아부은 대규모 투자와 행정적 노력을 지켜냈다 고 강조했다.   소송은 이겼지만…신규 임대 차단·개별 프로젝트 압박은 계속 다만 이번 항소 취하가 미국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해운·조선 전문매체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이번 결정이 주정부의 상징적 승리일 수는 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해상풍력 부지를 신규 임대하는 경매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심사를 신청한 프로젝트 자체가 적은 데다, 개발사들은 비용 상승과 업계의 경제적 여건,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가 개별 프로젝트를 압박하는 흐름도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진행 중이던 풍력 프로젝트들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바 있다. 행정부는 패소한 후 기업들과 우회적 합의 를 맺는 방식으로 풍력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내무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오션윈즈’(EDPR·엔지 합작사)가 뉴욕만과 캘리포니아 해안에 보유했던 해상풍력 임대 계약을 행정부가 다시 사들이는 계약을 맺었다. 풍력 사업을 접는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한 합의의 일환이다. 주정부 연합은 백악관이 화석연료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사업을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토탈에너지스에 대한 입찰금 환급과 LNG 투자 연계 합의를 문제 삼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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