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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3월21일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3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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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 정책_24.3.21 1. K-조선 미래 핵심 인재 민관이 함께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월 20일 HD현대 GRC (Global R&D Center)에서 강경성 1차관, 조선3사 대표(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 '조선해양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는 지난 3월 5일 가동된 민관 합동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써, 부족한 조선산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조선사가 공동 추진하는 인력양성 프로젝트다. 동 센터는 매년 1000명 규모로 조선산업 현장에 필요한 설계·연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써 산업부는 미래조선기술 분야의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조선사는 교육공간 및 강사 지원, 지자체는 지역별 조선산업 특화시설 제공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인력 수요에 맞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날 개소하는 수도권과 동남권 센터 외에도 향후 전국 주요 권역별로 동 센터를 확대하여 지역별 조선인력 양성의 핵심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소식 이후에 강경성 1차관은 '조선산업 인력현안 간담회'를 갖고, 조선 3사 대표 외에도 인사 실무담당자와 구직자, 외국 생산인력 등으로부터 조선현장의 인력 관련 애로와 건의사항을 전달받았으며, 신속하게 검토해서 추진키로 했다.   2. 2024년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 확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2024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와 함께 내연 이륜차로 인한 도심지 내 생활 소음과 대기오염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내연이륜차의 전기이륜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각각 4만대, 500기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320억 원, 5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올해 편성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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