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벌에 법적 대응 나서는 건설사...처분 효력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GS건설 사옥 / 사진=데일리임팩트 DB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검단 아파트 사고 여파로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건설사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 영업에만 한정된 데다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건설사들의 주장이 이어지면서 처분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9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GS건설과 동부건설은 해당 처분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관련,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지난 1일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