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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윤석열 아우성쳐도 탄핵 심판 헌재는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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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헌재는 예고대로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을 개시했다. 그러나 국헌을 문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4분 만에 끝났다.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피청구인 윤석열 측 대리인단의 출석 여부만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5.1.14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탄핵 심판 첫 변론에 불출석 헌재 "16일엔 불출석해도 변론 진행" 이날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을 구실로 불출석했다. 하지만, 16일 2차 변론에도 불출석해도 변론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52조(당사자의 불출석) 1항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리고 2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탄핵 심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주심), 이미선 재판관은 작년 12월 27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 14일과 16일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매주 2차례씩 모두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일괄해 지정했다. 헌정의 조기 정상화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윤석열 관련 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헌재의 스탠스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의 불출석을 국회 소추위원단은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본인에 대한 소추를 진행하는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광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헌법 적대적인 모습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무력으로 침탈하는 것에 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정청래 단장 등 탄핵소추단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5.1.14 [공동취재] 연합뉴스 정계선 기피, 기일 일괄 지정 이의 신청 기각 탄핵 심판 지연 노린 윤석열 측 카드 폐기 이날 헌재는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 일정을 어떻게든 지연시켜 결국 무산시키고자 윤석열 측이 꺼낸 두 가지 카드를 '단호하게' 폐기 처리했다. 하나는 전날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었고, 다른 하나는 5차 변론까지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다. 윤석열 내란 행위의 위헌성은 누가 봐도 자명한 만큼 실체적 쟁점을 다퉈봐야 승산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윤석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형배 대행에 따르면, 오후 첫 변론에 앞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이 기피신청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기피신청 사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날 결정은 윤석열 측이 탄핵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재판관 기피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변론기일의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재판 기일의 일괄 지정 때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내밀었다. 그러나 문 대행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물론 윤석열 측은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별다른 이유없이 기각해 유감"이라며 정계선 재판관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편법으로 기일을 5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구성과 임기. 2024. 12. 31 [뉴시스 캡처] 다음 관전 포인트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22일 최상목 재판관 선별 임명 문제 심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재에 따르면, 실제 사건 접수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18일과 25일이 걸렸다. 윤석열은 작년 12월 14일에 접수돼 첫 변론인 오늘까지 31일이 걸렸다. 다음 관전할 포인트는 '내란 방조' 의혹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당한 선별 조치로 임명이 배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다.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오는 22일 개시된다. 헌재는 우 의장의 손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두고봐야 한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그야말로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완결된다. 그만큼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의 정당성이 더 커진다. 9인 체제가 됐다고 해도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9일이어서 그때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다시 '7인 체제'가 된다. 그 경우, 윤석열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강성 보수 성향의 정형식, 보수 김복형 재판관에 국힘당이 추천한 보수 조한창 재판관 중 2명만 탄핵 인용에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되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간 싸움이다. 모두 끝날 때까지 조금도 경계를 늦춰선 안 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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