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숨어서 명예를 운운하는가? [칼럼] 블로그 시작하고 처음 겪는 일이다. 누군가 개발마케팅연구소 글에 대해 지난 5월 12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네이버에 게시중단을 요청했다. 그래서 지금은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만 보일 뿐이다. PC에서는 좀더 많은 정보가 보인다. 물론 블로그 주인이기에 그렇다. 이게 무슨 제도인가부터 알아보니… 네이버 블로그에 언급된 이해관계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네이버는 임시로 게시를 중단한다. 그리고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30일 후 복원된다. 게시중단을 요청했던 사람은 동일한 게시중단 요청을 반복할 수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는 있다. 그럼 게시물의 운명은 심의결과에 따른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