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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회, 탄소 포집 법안 통과...수소산업 장려법률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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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명산 후지산 전경./픽사베이 양원제 국가인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에서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자 허가시스템을 확립하는 법안을 17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카본헤럴드와 NHK에 의하면, ‘이산화탄소의 저류사업에 관한 법률안(二酸化炭素の貯留事業に関する法律案)’ 은 일본에서 탄소 포집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결 투표를 거쳐 승인 및 제정됐다.   CCS사업 허가 법률과 수소산업 촉진 법안이 17일 모두 일본 의회 통과 이 법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합한 특정 지역을 식별하고 공개 선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이산화탄소를 적립하기에 적합한 지층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하는 '시굴권' 과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류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잠재적인 이산화탄소 누출을 모니터링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책임을 져야한다.  이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한 17일 전체회의에서는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와 천연가스의 비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며, 이 제안 역시 다수결로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됐다. 이 법안은 ▲독립 행정법인 에너지 금속 광물자원 기구의 업무 ▲항만법의 특례 ▲고압가스 보안법의 특례 ▲도로 점용의 특례 ▲수소 등 공급사업자의 판단의 기준이 될 사항 등을 비교적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녹색 전환 ETS(GX-ETS)라고 불리는 국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서 내구성 있는 이산화탄소 제거 사용을 승인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녹색 전환 ETS는 일본정부의 녹색 전환 정책의 일부다. 녹색 전환 정책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산업 부문을 전환에 150조엔(약 1308조원)을 투자하는 10년 로드맵이다. 일본 ETS의 1단계는 2026년 3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기준선 및 학점 인정형 시스템에 일본 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2026년 이후 의무 ETS로 전환된다. ETS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두 가지의 규제 탄소 배출권 제도, 즉 공동 신용 제도(JCM)와 J-크레딧(Credit) 제도를 반영했다. 허용되는 탄소 제거 방법론에는 탄소 포집 및 활용(CCU),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BECCS), 연안 블루 카본, 직접 공기 탄소 포집 및 저장(DACCS)이 포함된다. 다만, 향후 정부 연구 및 심의회 논의 결과나 이미 검토 중인 다른 방법론 작업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다른 방법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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