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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무상배출권 확대안 승인…바스프·아르셀로미탈은 ETS 재검토 요구
[뉴스]
유럽연합(EU)이 산업계의 탄소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상배출권 확대안을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 산하 기후변화위원회가 2026~2030년 적용될 EU 배출권거래제도(ETS)의 무상할당 벤치마크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기후변화위원회는 회원국 실무진들이 참여해 ETS 등 기후정책 이행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다. EU 집행위는 7월 중순 ETS 제도의 산업 경쟁력 영향과 CBAM 효과 등을 점검한 검토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ChatGPT 생성 이미지   EU, 산업계 ‘경쟁력 우려’에 무상배출권 문턱 낮춰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EU ETS 적용 시설이 받을 수 있는 무상배출권 규모를 결정한다. 벤치마크는 업종별로 가장 효율적인 설비의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업 설비가 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필요한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무상배출권으로 충당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는 54개 벤치마크 계산에 간접배출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일부 부문에는 약 40억유로(약 7조 원) 규모의 무상배출권이 추가로 배정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산업계와 일부 회원국의 경쟁력 우려를 반영해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절충한 셈이다. 다만 모든 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중요한 연료·난방 벤치마크는 2013~2020년 대비 최대 50%, 2021~2025년 대비 34.1% 낮아진다. 무상배출권을 일부 늘리더라도 ETS의 감축 압력 자체는 유지되는 구조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 달 ETS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난방 벤치마크를 다시 손보는 별도 제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EU 집행위의 최종 채택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무상배출권은 이르면 7월 말부터 할당될 수 있다.   EU만 탄소비용 낸다”…유럽 철강·화학 공룡들 반발 EU가 무상배출권 확대로 한발 물러섰지만, 유럽 제조 대기업들은 여전히 구조적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제도를 재검토 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 산업계는 7월 중순 집행위의 ETS 검토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당국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폴리티코는 15일(현지시각)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BASF), 글로벌 철강업체 아르셀로미탈(ArcelorMittal), 독일 철강·산업기술기업 티센크루프(Thyssenkrupp), 오스트리아 철강기업 푀스트알피네(Voestalpine)가 안토니우 코스타 EU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ETS 비용 상승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4개 기업은 ETS가 유럽 제조업을 심각한 압박에 몰아넣고 있다 고 주장했다. 서한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은 이미 높은 에너지 가격과 규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탄소비용까지 빠르게 오르면서 미국·중국 등 경쟁국 기업보다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는 입장이다. 현재 EU ETS 탄소가격은 이산화탄소 1톤당 75유로(약 13만 원) 수준이다. ETS는 철강, 시멘트, 화학, 발전 등 고배출 업종에 적용되며 배출총량은 매년 줄어든다. 배출권이 부족해질수록 기업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늘어난다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만으로는 역내 기업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4개 기업은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유럽 제조업의 비용 격차를 완전히 메우지 못한다 고 설명했다. 한편, EU는 지난 12일(현지시각) CBAM의 적용 대상을 철강, 알루미늄의 다운스트림 제품 40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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